최종길교수 유족 손배소 “시효지났다” 패소
수정 2005-01-27 09:15
입력 2005-01-27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유족들은 2002년 5월 “최 교수가 지난 73년 간첩임을 자백한 뒤 투신 자살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는 의문사위의 발표 직후 국가를 상대로 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교수가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이 불분명하고 명예 회복 조치도 없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소멸 시효와 최 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에 대한 논란은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법 등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소멸시효 판단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2002년 5월 의문사위의 발표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도 이럴 경우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이고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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