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신분등록제 ‘1人1籍 가족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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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7 07:41
입력 2005-01-27 00:00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호주제를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一人一籍) 가족부제’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26일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지만,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사항과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기재한 것이다.

본인신분·가족정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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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도 이날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적도록 한 ‘혼합형 1인1적제’에 형제자매를 추가한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큰 틀에서 합의, 사실상 정부 단일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제시한 방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는다. 법무부도 다음달 대법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구성, 오는 5월까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신분등록부는 성별·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출생과 더불어 본인 신분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가족의 신분정보가 적혀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춘다. 대법원은 형제 자매와 배우자 부모의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포함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등록부 가족사항과 별개로 신분사항도 기록된다.

본인의 출생 이후 신분변동 사항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부모의 사망 여부와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새달 공청회 거쳐 최종안 확정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이 모두 담긴 신분등록원부는 본인과 국가기관만 발급받도록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 학교 등에서 신분등록부를 내라고 요구하면 필요한 내용만 들어있는 ‘목적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신분등록부는 호적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한 것”이라면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급격한 변화로 가족해체가 촉발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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