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분류 기준 단순화
수정 2005-01-15 11:02
입력 2005-01-15 00:00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작된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분리배출 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지난 12∼13일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할 음식물의 종류는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4가지다. 생선뼈 등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쓰레기로 배출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분리배출 기준(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군·구에서는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리배출에 대한 혼선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 “그래도 헷갈리면 되도록 음식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음식쓰레기에 포함된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벽돌 등 이물질이 예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홍보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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