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씨 집유3년
수정 2005-01-14 06:45
입력 2005-01-14 00:00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 의원에게 먼저 접근해 청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안씨로부터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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