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올린 음악파일 모두 지워야”
수정 2005-01-14 06:45
입력 2005-01-14 00:00
오는 16일 개정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법은 인터넷 등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는 네티즌들이 이미 전송한 음원을 삭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페 등 인터넷 모임이나 개인블로그의 운영자·회원은 모든 게시물에서 음악파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올린 자료는 본인이 책임지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음악 모임에서는 “15일 모든 음악파일을 삭제할 테니 그 전에 필요한 음악을 모두 다운로드하라.”며 ‘시한부 전송’을 감행하고 있다.
●무료 배경음악 삭제 법석… 16일 이전 전송도 해당
다음과 네이버, 싸이월드 등 포털사이트도 일제히 “저작권이 명확지 않은 음원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긴급히 알리는 글을 띄웠다. 개정법에는 온라인상 ‘전송행위’에 대해 ‘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전송권 보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현행법을 보완한 것으로, 작곡·작사자 등 창작자뿐 아니라 가수나 음반사도 전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전송행위’는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서 링크, 업로드, 다운로드, 공유하는 행위와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등을 포함한다. 카페에 배경음악을 깔거나 게시물에 음악파일을 삽입하는 등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고 음원을 전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된다. 이는 16일 이전의 전송행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실연자와 음반 홍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 팬카페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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