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능 집유·사회봉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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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4 06:45
입력 2005-01-14 00:00
지난 2002년 이후 광주에서 3년 연속 돈을 주고받으며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삼수생과 모 여대 제적생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양로원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변현철)는 13일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대 제적생 김모(23)씨와 광주 모 여고 출신 삼수생 주모(2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실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80시간의 양로원 사회봉사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0월 중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됐으며 대리시험 부탁을 받은 김씨는 2002년 600만원을,2003년엔 650만원, 지난해에는 629만원을 주씨로부터 받고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수능부정 연루자 31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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