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유족회 무더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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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3 06:37
입력 2005-01-13 00:00
광복 60주년, 한일회담 40주년을 맞은 올해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 징용당한 한인들과 그 유족들이 일본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임원희 사무국장은 12일 “오는 17일 한일회담 6차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일본과 우리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및 근거 확보가 확실시되는 만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아직까지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 가시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또한 지난해 6월 여야 의원 117명이 서명하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상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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