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이용자 ‘유죄’
수정 2005-01-13 07:49
입력 2005-01-13 00:00
●“MP3파일 다운로드 방조 중지”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박홍우)는 12일 인터넷을 통해 음악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32)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다.”면서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됐을 때만 방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법원은 소리바다가 합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위법성을 경고받았으면 당연히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박일환)도 이날 신촌뮤직 등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과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다운로드 방조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인 소리바다는 현재 운영중인 ‘소리바다3’이 아니라 이미 중단된 ‘소리바다1’에 대한 것으로 당장 현재 소리바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반사들은 소리바다3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리바다 이용자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들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27조에는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리바다 이용자처럼 MP3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16일 발효 저작권법 위반 조심해야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인 전송권을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확대, 인정한다.
옛 저작권법은 작사·작곡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했다. 음반제작자들은 복제권뿐 아니라 전송권까지 문제삼아 네티즌에게 소송을 낼 수 있다.
●네티즌들 판결놓고 논쟁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정책국장은 “영리 목적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면 인터넷에서의 소통행위가 위축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달라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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