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7일 조정권고안
수정 2005-01-11 06:45
입력 2005-01-11 00:00
이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단체들이 4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1월말이나 늦어도 2월초에는 사업 중단 또는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1심의 권고안이나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수용의사를 밝히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밝히거나 명확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산된다. 조정이 무산될 경우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선고공판을 갖고 1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정권고안 발표전인 12일 서울행정법원 회의실에서 원고와 피고측 전문가가 10명씩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 사건 재판은 여러 쟁점을 두고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했다.”면서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수질문제 등 세세한 쟁점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하고 당사자들에게 판결 전에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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