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이병철 닷컴(이병철.com)’의 소유권이 삼성측에 귀속돼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네바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 네임 분쟁중재센터는 7일(현지시간) ‘이병철.com’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인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 이 도메인 네임을 보유한 한국의 ABC 컴퍼니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토록 결정했다. 중재센터는 결정문에서 “한국에서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삼성그룹 창업자를 쉽게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비록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센터는 또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로 존속하는 것이라면 ‘이병철’에 대한 이름은 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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