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韓 무기수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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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6 07:37
입력 2005-01-06 00:00
미국이 자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자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에 대해 군수지원비용, 비순환비용(NRC)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중이다.

미국은 창고에 보관 중인 무기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무기 가격의 3.1%를 받는 군수지원비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군수업체로부터 직구매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요구,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형 전투기(KFP) 1,2차 등 6개 사업에 총 34억 2000만원의 군수지원비를 부당 지급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훈령 등에 ‘첨단 장비와 미군 물자의 운영자금으로 구매한 수리부속에는 군수지원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측에 환불을 요구, 현재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은 또 일부 무기에 한해 NRC를 조건부로 면제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첨단무기 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구매국에 무기당 최저 2달러에서 최고 16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비순환비용(NRC)도 한국에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NRC를 조건부로 면제받기 위한 사업 지침을 작성해 관련 부서와 육·해·공군 무기구매 부서에 전달했으며,NRC 부과대상 장비를 검색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및 핵심 군사장비를 한국에 판매, 심의하는 절차도 일본과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보다 한국이 까다로운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FMS 제도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우방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방식으로, 현재 우리 군은 100억 달러 규모의 600여개 무기 구매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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