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걸린 ‘8년 도피’
수정 2004-12-29 07:18
입력 2004-12-29 00:00
소송끝에 대기업 회장과 1998년 1월 이혼한 이씨는 ‘회장 부인’시절이던 1996년 8∼9월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용 등으로 상품권이 필요하다. 대금은 나중에 치르겠다.”며 한 백화점에서 5억 3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넘겨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해 10월 “내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하다.”며 보석상 이모씨로부터 사파이어 반지 등 8억 800만원 어치의 보석을 가져갔다. 같은해 11월에는 심모씨로부터 빌린 19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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