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걸린 ‘8년 도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2-29 07:18
입력 2004-12-29 00:00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뒤 8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던 모 대기업 회장의 전 부인 이모(49)씨.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주거지를 옮겨 다녔지만 크리스마스인 25일 아침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소송끝에 대기업 회장과 1998년 1월 이혼한 이씨는 ‘회장 부인’시절이던 1996년 8∼9월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용 등으로 상품권이 필요하다. 대금은 나중에 치르겠다.”며 한 백화점에서 5억 3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넘겨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해 10월 “내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하다.”며 보석상 이모씨로부터 사파이어 반지 등 8억 800만원 어치의 보석을 가져갔다. 같은해 11월에는 심모씨로부터 빌린 19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