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실 ‘밝고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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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3 07:40
입력 2004-12-23 00:00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검찰이 조사실을 크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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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녹화·녹음시설이 …
22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녹화·녹음시설이 … 22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녹화·녹음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형태의 서울 남부지검 검사 신문실에서 조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에 녹화·녹음 시스템을 갖춘 검사신문실,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전자 조사실을 설치,22일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시연회에서는 3가지 조사실이 모두 공개됐다. 조사실마다 카메라가 2대씩 설치돼 있었다.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해 CD에 저장, 다른 수사기록과 함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형사소송법을 고쳐 녹화·녹음 테이프가 증거로 인정받게 되면, 수사관이 따로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을 조사할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은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어린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휴게실에는 놀이방처럼 꽃과 미끄럼틀, 곰인형, 장난감, 동화책으로 가득했다.

조사실에는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한 특수거울(편면경)을 설치, 피해자 가족 등이 밖에서 참관하도록 배려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특수거울을 사이에 두고 가해자를 지목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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