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강제 입원시키면 감금죄”
수정 2004-12-21 07:32
입력 2004-12-21 00:00
대구 고모집으로 급히 달려온 강씨 부부는 부산의 한 노인병원에 연락, 구급차량을 불러 고모들을 강제입원시켰다. 그리고 고모 집에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훔쳐 은행에서 돈을 몽땅 찾았다. 이들은 가족 등 그 누구에게도 고모의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친척들이 연락해 와도 고모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라고 병원에 지시했다. 큰고모는 한달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겨우 병원에서 나온 둘째 고모가 강씨 부부를 감금죄, 절도죄 등으로 고소했다.
1심,2심 재판부는 “노인들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퇴원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일 “동거하지도 않던 조카가 갑자기 찾아와 치매환자를 장기간 강제 입원시킨 것은 위법행위”라면서 “입원과정에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고모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돌보기는커녕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 인출이 가능한지 문의, 돈을 가로챘고 주민들에게 입원이 필요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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