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한영 피살’ 국가 1억배상 판결
수정 2004-12-18 10:39
입력 2004-1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살당할 당시는 성혜림 망명사건, 강릉 무장공비 사건, 황장엽 망명사건 등에 따른 북한의 보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돼 있어 이씨에 대한 별도의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했는데도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이씨의 주소 등을 유출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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