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진술 보호자 동석 의무화
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사 또는 신문을 받는 범죄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신뢰 관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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