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방 조건부 재허가…前회장등 검찰고발
수정 2004-12-11 10:32
입력 2004-12-11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TB에 대해 “시정내용과 주요사업 이행계획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위장 지분 취득 등 불법사실이 드러난 정세환 전 회장, 강건 전 전무는 방송법 10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GTB는 재허가추천 과정에서 ▲정 전 회장 사퇴 ▲정 전 회장이 대주주인 건설사 대양의 GTB 지분 가운데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3년간 10억 출연 및 매년 당기 순이익 10% 사회환원 등을 약속하면서 재허가 추천을 요구해왔고 방송위는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GTB는 재허가추천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소유지분 한도 초과 등 방송법 위반 사실과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한편,iTV(경인방송)에 대한 청문도 이날 실시됐다.
방송위는 다음주 재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지만 노사 대립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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