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항도 의료행위”
수정 2004-12-08 07:29
입력 2004-12-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부항을 시술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돈을 벌고자 부항과 부항침을 이용, 체내 혈액을 밖으로 빼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하던 찜질방에서 2001년 11월∼지난해 4월 부항을 뜬 뒤 10회 정도 침을 놓은 뒤 2만원씩 받는 등 106만여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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