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블랙리스트’ 1230명 등급 구분 관리
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4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검거된 전국 집창촌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회장 강모(가명·51)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전국 집창촌 여성 1230여명의 사고(?) 내역을 기록한 블랙리스트가 경찰에 확보됐다. 별권의 장부 및 컴퓨터에 내장된 리스트에는 사고를 낸 성매매 여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사고내역과 일했던 집창촌 업소명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사고내역도 선불금을 챙기고 달아나는 일명 ‘탕치기’ 전력이 있는 여종업원은 사고자, 두차례 이상 선불금만 챙겨 달아난 경우는 이중사고자,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보호자 신고사건’ 등 등급을 구분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블랙리스트는 사고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매월 업그레이드됐다.
한터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전국 10개 집창촌 업주들에게 매월 제공했고, 심지어 블랙리스트는 전국의 중소 집창촌 여종업원 신원조회용으로도 활용됐다. 또 선불금만 받고 달아난 여성들의 추적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창촌 업주들은 “사고자 리스트가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 여종업원들이 다른 집창촌에 들어가 피해를 줄 수 있어 업주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작성했을 뿐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 집창촌에서 일했던 한 성매매 여성은 “전국 집창촌 포주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다.”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갈취수단으로 악용됐으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평생 윤락녀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 터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한터는 지난 92년 9월 전국 집창촌 포주 180여명이 모여 ‘포주 및 여종업원 권익보호’를 명목으로 설립된 단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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