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폭로” 130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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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비자금 조성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동업자를 협박,130억여원을 뜯어낸 모 해운회사 전 지점장 서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혐의로 6일 구속했다.

서씨의 협박에 못견디다 고소한 사장 박모(51)씨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1988년 함께 회사를 창업한 이들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서씨는 자기 지분을 높여줄 것을 주장했고, 박씨는 “회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못 됐고 지점의 실적도 저조하다.”며 거절했다.

불만을 품고 퇴사한 서씨는 2001년 10월 박씨가 선박 구입 등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을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박씨로부터 14억 7500만원을 챙겼다.



다른 퇴직자들로부터 박씨의 비리에 관한 자료를 더 얻은 서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는 “꼼짝없이 구속당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구속을 피하고 국세청 추징도 적게 받으려면 100억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 지난 4월 120억원어치의 수표와 약속어음 등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미 서씨의 고발로 세금 50여억원을 추징당한 박씨는 더 이상 협박당할 수 없다고 판단, 서씨를 고소했지만 자신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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