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법정밖 면담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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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앞으로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이 법정 밖에서 법관을 만나려면 면담신청서를 내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알리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2명, 전국 법원장 30명 등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법관윤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최근 춘천지법 판사의 성접대 물의 등을 감안해 법관 자정기능 강화, 법관 윤리강령위원회 활성화, 법관 면담지침 개정 등 법관윤리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대법원은 진정사건을 철저히 조사, 결과를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 처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1998년 처음 구성된 뒤 한 차례도 열리지 않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재가동해 법관윤리강령의 세부 지침과 판사의 행동기준을 재정립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각 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으로 구성된다.



법원장들은 또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면담 절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법원장들은 법원청사 보안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청사 내 CCTV·검색대 설치 등 방호·보안 개선 및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외부인 출입증을 전자식 카드로 변경, 민원인은 방문하고자 하는 층과 방 이외는 출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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