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법정밖 면담 까다롭게
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법원장들은 최근 춘천지법 판사의 성접대 물의 등을 감안해 법관 자정기능 강화, 법관 윤리강령위원회 활성화, 법관 면담지침 개정 등 법관윤리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대법원은 진정사건을 철저히 조사, 결과를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 처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1998년 처음 구성된 뒤 한 차례도 열리지 않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재가동해 법관윤리강령의 세부 지침과 판사의 행동기준을 재정립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각 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으로 구성된다.
법원장들은 또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면담 절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법원장들은 법원청사 보안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청사 내 CCTV·검색대 설치 등 방호·보안 개선 및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외부인 출입증을 전자식 카드로 변경, 민원인은 방문하고자 하는 층과 방 이외는 출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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