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훈 前의원 벌금형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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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1 07:14
입력 2004-12-01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손기식)는 30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폭로한 것에 비춰볼 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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