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구멍’ 경징계로 봉합
수정 2004-11-24 07:06
입력 2004-11-24 00:00
육군은 이달 2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당 부대 사단장 박모(육사 31기) 소장에게 견책, 연대장 이모(육사 36기) 대령에게 근신 7일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최전방 철책선이 뚫리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육군은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 직후 보직 해임된 해당부대 대대장 송모(학군 22기) 중령은 감봉 3개월(월급의 10%),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는 각각 견책조치가 내려졌다. 직접 경계근무를 선 병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으나, 구멍이 뚫린 철책을 발견한 병사 2명에 대해서는 4박5일간의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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