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보수가 고시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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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5 07:07
입력 2004-11-15 00:00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요양시설에 대해서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적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14일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요양기관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 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들에 대해서만 환자 1인당 의원 및 한의원은 하루 8650원, 치과의원은 하루 1만 3700원을 지급받는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개정고시를 시행해 왔다.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내용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의 위법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수단으로 보험수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은 현행 의료법 등으로 처벌 또는 규제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고시를 유지하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저소득층 노인 환자들의 수진권(受診權·진료받을 권리)이 침해된다.”면서 “이 제도는 공익에 비해 사익의 침해가 과도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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