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내년초 조정 권고
수정 2004-11-13 10:50
입력 2004-11-13 00:00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일대를 부분 간척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전라북도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고 일대를 모두 매립해 8500만평의 농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현재 계획은 환경오염을 유발해 결국 전북도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 증인으로 나온 서병운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간척지를 일부만 개발하겠다는 ‘신구상안’은 이미 92%의 공정이 끝난 방조제 사업의 효과를 대폭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마련, 내년 초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환경단체·농림부·전라북도 등 세 기관의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올 1월 서울고법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현재 바닷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갑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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