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12 07:33
입력 2004-11-12 00:00
서울대 의대 교수 5명이 ‘담배소송’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에 제출한 감정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밖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11일 “재판부가 감정서 내용을 편파적으로 요약해 언론에 배포했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냈다. 민사소송법은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다른 재판부에 배당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8월 재판부가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건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면서 담배소송은 본궤도에 올랐다. 또 원고들의 흡연 경력과 폐암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혀달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 5명에게 감정서를 의뢰했다. 지난 5일 재판부는 감정서 원본과 함께 요약본을 공개했다.

배금자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서에 ‘폐암의 위험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재판부가 내놓은 요약문은 다른 폐암 발병 요인만 강조하고 이런 내용을 빼버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판이라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감정서를 객관적 입장에서 요약했다.”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