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신승환 징역8월
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형이 확정되면 신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친 뒤 2년2개월 동안 보충역 근무를 해야 한다.
신 피고인은 지난 1월 브로커 우모(38)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소변에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을 섞어 소변에서 다량의 단백질이 검출되는 질병 신증후군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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