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원도 경쟁사 취업제한
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는 기술정보뿐 아니라 판매나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면서 “김씨는 1년6개월간 경쟁업종에서 일할 수 없고,M사의 거래선·가격정보·마케팅 계획·거래선 구매담당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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