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또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꿔 단독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하며 위생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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