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또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꿔 단독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하며 위생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1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