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씨 표기 ‘류’ 아닌 ‘유’
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규정된 호적예규에 근거해 ‘柳·李·羅’를 호적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류·리·라’가 아닌 ‘유·이·나’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류씨 종친회측은 “성표기는 고유명사이며 두음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호적예규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