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 수형자 따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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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9 07:40
입력 2004-11-09 00:00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분리수용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행형법을 개정하면서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을 ▲엄중경비시설 ▲중간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로 구분, 심사를 거쳐 수형자들이 수용될 시설을 결정키로 했다. 수형자는 정기적으로 수형태도 등을 재심사, 분류등급을 상·하향 조정한다.



엄중경비시설에는 상습폭력 등으로 수용질서를 문란케 한 소수의 특별관리대상자, 중간경비시설에는 현재의 일반 수형자를 수용한다. 완화경비시설은 부분적인 자치생활이 허용될 수 있는 수형자, 개방시설은 사회생활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모범수가 수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시설정비 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행형법이 개정되더라도 2008년쯤 전면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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