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격심사 ‘퇴출검사’ 나올까
수정 2004-11-08 00:00
입력 2004-11-08 00:00
법무부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와 관련,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이번 주내에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청법 39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번 심사대상은 임관된 지 7,14,21년이 된 검사 143명이다.
그러나 퇴출기준이 모호하고, 심사위원회가 친 검찰 인사 중심으로 꾸며지게 돼 실제 퇴출되는 부적격 검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선 가장 중요한 퇴출기준과 관련, 검찰청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라고만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적격 검사로 ‘찍힌’ 검사들의 불승복 가능성이 있다.
9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검찰쪽’ 인사라는 점도 문제다. 법무부장관은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인을 위촉하고, 검사 4명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 1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학교수 1명을 추천토록 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9명의 재적위원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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