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前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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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3 07:43
입력 2004-11-03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는 2일 현대건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00만원을 정치자금이라 생각하고 영수증까지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현대건설은 정몽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말아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돈을 건넸다.”면서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정치자금이라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기에 뇌물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나라종금과 현대건설에서 뇌물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받고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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