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비판’ 도올 글에 네티즌 원고료 ‘봇물’
수정 2004-11-02 07:33
입력 2004-11-02 00:00
김 교수는 26∼27일 2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이라는 글을 통해 “헌법이란 국민주권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 같은 원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한 나라의 행정수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따위의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라고 헌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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