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CCTV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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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2 07:33
입력 2004-11-02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구금시설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원구치소 출소자인 김모(34)씨 등 3명이 수용 거실 안에 설치한 CCTV로 수용자를 24시간 촬영,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원구치소장과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 구금시설에 있는 1만 3970개의 수용 거실 가운데 9.6%인 1341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여주교도소는 630개 거실에 모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행형법과 시행령 등에는 구금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CCTV 설치목적, 운영 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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