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뻥튀기” 부당의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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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9 07:11
입력 2004-10-29 00:00
효능이 좋다는 근거 없는 설명을 듣고 국산보다 훨씬 비싼 수입완제품 인풀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시민이 소아과 원장과 간호사를 고소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8일 4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인 손모(35)씨가 은평구 Y소아과 원장과 간호사를 사기와 부당의료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고소장에서 “간호사가 2만 5000원짜리 수입 백신의 독감 예방 효과가 1만 5000원짜리 국산보다 길게 지속되고 면역력도 높다고 설명해 아기와 함께 이를 맞았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차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종 전에는 예방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오래 지속된다고 간호사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님을 알고 원장에게 따졌더니 보존료(방부제 일종) 함유량에 따른 안전성 문제라고 말을 돌렸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돈 없는 서민 입장에서 효능이 같고 값은 비싼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두 가지 백신의 특성을 설명하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물었다.”면서 “아직 사실 여부가 확실히 가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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