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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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8 07:00
입력 2004-10-28 00:00
개인회생제 신청자가 부채의 원금까지 감면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회생제 자문단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 변제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회생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 8년이 3∼5년인 미국·일본 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예규를 개정, 채무자가 5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는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한 농업·임업 종사자는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됐던 신청자격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과 계속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마차, 좌판 운영자 등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접수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 38쪽에 이르던 준비서류를 10쪽 가량의 간이양식 모음으로 간소화했다. 미비한 서류가 있어도 일단 접수한 뒤 추가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일부 금융권의 비협조로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원금을 기재해 신청하고,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은 채권자가 자료를 보내오면 필요할 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부채확인서 발급과정이나 자료송부청구서의 수령 등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금지명령을 신청 접수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 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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