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5년으로 단축
수정 2004-10-28 07:00
입력 2004-10-28 00:00
대법원은 최근 개인회생제 자문단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 변제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회생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 8년이 3∼5년인 미국·일본 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예규를 개정, 채무자가 5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는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한 농업·임업 종사자는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됐던 신청자격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과 계속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마차, 좌판 운영자 등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접수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 38쪽에 이르던 준비서류를 10쪽 가량의 간이양식 모음으로 간소화했다. 미비한 서류가 있어도 일단 접수한 뒤 추가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일부 금융권의 비협조로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원금을 기재해 신청하고,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은 채권자가 자료를 보내오면 필요할 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부채확인서 발급과정이나 자료송부청구서의 수령 등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금지명령을 신청 접수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 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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