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실수로 입적된 아이 ‘의심많은 부부’ 이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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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5 07:01
입력 2004-10-25 00:00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의 호적에 신생아를 입적하는 바람에 오해가 쌓인 부부가 결국 파경을 맞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40)씨의 부인 이모(38)씨는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1997년 7월생 남자아이가 1999년 7월17일자로 남편 김씨에 입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호적에는 자신도 모르는 어느 여성이 이 아이의 생모로 기재되어 있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씨는 이후 남편 김씨의 뒷조사를 하면서 남편이 조금만 집에 늦게 돌아와도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영문을 모르고 있던 김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과 다툼의 나날을 보냈다. 결국 김씨 부부는 8개월 동안 반목한 끝에 협의이혼했다.

김씨 부부는 이혼 직전 구청으로부터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억울해진 김씨는 서울 남부지법에 양천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연합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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