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130억 분양사기
수정 2004-10-21 06:42
입력 2004-10-21 00:00
또 건축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한나라당 전 당대표 보좌역 김모(4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 지역의 주택조합 공동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재개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2002년 9월부터 2년 동안 199명으로부터 주택조합 권리금 및 계약금으로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이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못해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표 보좌역을 지낸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씨측에 접근, 사업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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