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도 공익성 있으면 허가”
수정 2004-10-21 08:12
입력 2004-10-21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전소 공사로 생길 수 있는 소음·진동이나 인근지역의 침수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변전소 건립의 공공성 등에 비춰볼 때 변전소 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4월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연제구 연산동에 지상 3층짜리 옥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연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이 유해 전자파 및 이웃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악화, 재산권 손실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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