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병 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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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8 00:00
입력 2004-10-18 00:00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부인 A씨가 “남편의 망상장애에 의한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정신병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 다른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때에는 부인이 치료를 위해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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