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수정 2004-10-16 10:45
입력 2004-10-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 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면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W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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