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완화
수정 2004-10-14 07:34
입력 2004-10-14 00:00
대법원은 13일 개인회생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장 8년까지로 돼 있는 채무변제기간 때문에 상당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를 꺼리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재판부에 재량권을 줘 채무변제기간을 8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현행 개인회생제는 원금을 모두 갚는 것을 전제로 채무변제기간을 최소 3년,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6종류 38쪽으로 돼 있는 제출서류를 6종류 7쪽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종전에는 우선순위·후순위 채권 등을 채무자가 일일이 분류해 제출했으나,앞으로는 구분없이 전체적인 채권액수만 적어 내도록 할 방침이다.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을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외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개인회생제 신청 때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의 부채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이 발급해주지 않는 점을 고려,채무자가 부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 등 채권 개요만 제출하면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첫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법원에 개인회생제 이용을 신청한 사건은 12일 현재 621명이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은 2만 84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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