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첫 건국훈장
수정 2004-10-13 07:28
입력 2004-10-13 00:00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인 고(故) 후세 다쓰지(布施辰治·1879∼1953) 변호사가 독립운동가 김지섭·박열 선생 등을 변론하고,독립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한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후세 선생을 연구하는 모임’(대표 정준영)이 서훈을 신청함에 따라,다방면의 공적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후세 변호사는 1919년 재 일본 유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최팔용,송계백 선생 등 조선청년독립단의 변론을 맡았으며,1924년에는 도쿄에서 열린 제국의회에 참석한 일본 총리와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 왕궁의 이중교에 폭탄을 던져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김지섭 의사를 변론했다.
또 1926년엔 일왕과 왕족을 폭살하려는 거사를 감행하다 사전에 발각돼 체포된 박열 선생 등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항거를 적극 옹호했다.훈장은 외손자인 오이시 스스무(大石 進) 일본평론사 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며,외국인이기 때문에 유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31명,영국 6명,미국 3명,아일랜드 3명,캐나다 1명 등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