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반이 결혼 3년미만
수정 2004-10-12 07:40
입력 2004-10-12 00:00
또 결혼생활 초기단계인 3년 미만의 부부가 차지하는 이혼소송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6.2%나 됐다.
3년 미만 부부의 이혼소송은 2001년 46.6%,2002년 49.5% 등 매년 전체 이혼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쉽게 이혼하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1%),동거·부양의무 유기(9.0%),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2%),3년 이상 생사불명(4.7%) 순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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