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목줄 안하면 외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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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7 07:33
입력 2004-10-07 00:00
2006년부터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목에 줄을 매야 할 뿐만 아니라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변 봉투를 휴대해야 한다.또 개 등에게 싸움이나 경주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애완동물 전용 장묘업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여건이 조성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초안은 동물보호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투견·경견까지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개나 고양이가 길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달도록 했고,몸속에 전자칩을 넣는 것도 허용된다.

또 애완견 소유가들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애완동물 판매업은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판매할 때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아직 젖을 떼지 못한 3개월 이하의 어린 개는 판매가 금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견은 전통 민습이라는 등의 논란이 예상되지만 동물보호 수준이 국가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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