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팔아 빚갚아라” 입원실 폭행
수정 2004-10-05 09:43
입력 2004-10-05 00:00
경기 용인경찰서는 4일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협박과 폭행을 통해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42·사채업)씨를 구속하고 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1999년 2월 중순쯤 500만원을 빌려간 박모(33)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50%의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달 3일까지 모두 1억 9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박씨가 빚독촉에 시달리다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자 사흘 뒤 박씨의 입원실에 찾아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폭행,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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