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영동AID아파트 재건축 결의 무효판결
수정 2004-10-01 07:10
입력 2004-10-0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상균)는 30일 영동AID아파트 22평형 주민 1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비용 분담 등을 결정하지 않아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건물의 철거 및 비용 분담 문제는 조합원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재건축 결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15평형에 비해 22평형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신축건물 귀속면적을 정한 것도 구분소유자간 형평을 유지토록 한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동AID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1년 5월까지 전체 5분의 4 이상의 소유자로부터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고 같은 해 7월 재건축 변경결의를 했다.
원고들은 “15평형 조합원에게 33평형을 배정하면서 22평형 조합원에게 43평형을 주는 것은 비례원칙상 형평에 어긋난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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