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진료비 전액지원
수정 2004-10-01 07:10
입력 2004-10-01 00:00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연분만의 경우,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전액을 나라에서 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산모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경우,본인부담금(진료비의 20%)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자연분만의 경우,약 45만원 정도의 보험적용 진료비가 나와 이 중 9만원은 산모가 내야 했지만,내년부터는 이마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내주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물론 선택진료비,식대 등 비보험 분야는 지금처럼 환자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
미숙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없애 보험적용 진료비는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한다.또 비보험분야인 선천성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도 올해안에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38%로 세계 최고수준인 제왕절개를 줄이고,자연분만을 늘리기 위해 자연분만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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