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학기부터 입학포기땐 등록금 전액환불
수정 2004-09-30 07:13
입력 2004-09-30 00:00
개정된 규칙은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학기가 시작된 뒤 30일까지는 6분의5,60일까지는 3분의2,90일까지는 3분의1을 돌려주도록 했다.90일이 지나면 학교측의 반환 의무가 없다.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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